의정부시,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확대...434억원 예산 확보

의정부시,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확대...434억원 예산 확보

경기일보 2025-01-06 15:3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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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4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 188만7천676원 ▲3인 가구 241만2천169원 ▲4인 가구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1천원 ▲2인 가구 31만4천원 ▲3인 가구 37만5천원 ▲4인 가구 43만3천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원‧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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