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61만 외국인 근로자도 받는다

'13월의 월급' 61만 외국인 근로자도 받는다

여성경제신문 2025-01-06 15: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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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근무한 6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서 근무한 6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세액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한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은 2022년 51만명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같지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단일세율 19% 특례 적용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나 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안내된 리플릿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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