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먹통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 특성상 접속 장애, 거래 중단 등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업비트는 오전에 약 2시간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오전 업비트는 6시26분 긴급 서버점검으로 비트코인 등 전체 마켓의 체결과 주문이 주문된다고 공지했고, 오전 8시37분 서버점검을 마치고 거래가 재개됐다.
이날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결 진행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 서버 인프라쪽 이슈였으며, 원화와 코인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장독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거래 중단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때도 발생했다. 당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가 먹통이 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빗썸이 가장 많았다. 빗썸은 42회, 업비트 15회, 고팍스 11회, 코인원 2회, 코빗 1회 등이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중단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스템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와 달리 사건과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빗썸은 2020년 오류 7회, 2023년 5회 발생한 오류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고, 업비트는 보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팍스, 코인원, 코빗 도 보상 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산장애나 기타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와 공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적시에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과 보상,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금융당국 보고 및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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