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6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이번 단속 활동을 위해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와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조사한다. 해경은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배달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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