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만 18세까지 인당 매월 10만원

의령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만 18세까지 인당 매월 10만원

연합뉴스 2025-01-06 13:5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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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청 전경 경남 의령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령=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에게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연령은 만 8세부터 만 18세까지다.

의령군은 기존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만 8세까지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만 18세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400여명이던 수혜자가 올해는 95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은 이외에도 둘째 출산 시 700만원, 셋째 출산 시 1천4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원 등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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