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옥상방수(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신설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선정단지의 총사업비(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사업신청 내용에 따른 공사를 실시한 후 교부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2025년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전체 소유자(명의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상세 견적서 3부, 업체 3곳에서 각각 1부씩) 등의 서류를 갖춰 계양구청 건축과(공동주택팀)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은 계양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건축>아파트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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