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4분기, 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센머니 2025-01-06 12:4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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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이 새해부터 감정평가 기반의 증여세 과세를 고가 주택에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세금 부담을 우려한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4%, 13.6%로 전해졌다. 

전년 9월 기록한 4.9%와 비교하면 약 3배 늘어났는데 2022년 12월 기록한 29.9% 이후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23년 10~11월 963건에서 2024년 10~11월엔 1,917건으로 훌쩍 뛴 바 있다.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율이 특히 강남권에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중 55%(427건)가 증여 거래로 조사됐다. 11월에는 전체 거래 835건 중 40%에 해당하는 334건이 증여였다.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9월 7.7%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20.0%, 11월에는 14.5%로 훌쩍 뛰었다. 송파구 역시 증여 비율이 9월 1.4%였지만 11월 36%까지 올라앉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새해부터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도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 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시 감정평가 기반 과세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초고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워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세청의 발표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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