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정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남해군, 고정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중도일보 2025-01-06 12:34:38 신고

3줄요약
3.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1월 2일부터 고정형 CCTV를 활용해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3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약 1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요 단속 구간은 ▲시장입구(L마트MG새마을금고) ▲우체국 앞(네네치킨피자투어) 회나무길(그린농마트~남해대학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관내에서 총 25대의 고정형 CCTV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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