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당시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단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이날 이번 공문 발송을 두고 현재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을 두고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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