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방지시설 준공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관계자들./장수군 제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투입해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시설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대기배출시설(4,5종) 설치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간 내에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수준 기자 rbs-jb@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