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금액은 마리당 최대 60만이며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로 산출해 지원하며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 식용 종식이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구성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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