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 조기대선 목표에 내란 프레임 씌우고 법치 파괴”

권영세 “민주당, 조기대선 목표에 내란 프레임 씌우고 법치 파괴”

폴리뉴스 2025-01-06 11:31:12 신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임의수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말씀인가’라는 물음에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문에 “논쟁할 건 아니다”라며 “적절한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협조를 안 하는 건 법 앞의 평등이 아닌 게 아니냐’는 물음엔 “저희 당은 공수처가 적법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국민적 논란을 멈추는 방식이다. 서부지법을 굳이 찾아가 영장을 받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에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선 “애당초부터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간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지침을 준 건 없다”며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갔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도부가 보고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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