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마치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수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란 범죄 혐의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기관 고유의 활동이지, 결코 하청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마치 하부기관처럼 대하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스스로도 공수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해 위법한 영장 집행에 가담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공수처와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강제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청구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나 기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제소하는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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