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진행과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자정까지 유효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경찰에 맡기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
국수본은 현재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5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의 지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사법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이관한 것은 영장 집행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사례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번 실패한 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이날 경찰의 ‘전문성’과 ‘지휘의 일관성’을 이유로 들어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유효기간이 7일이지만 그 이상 필요하면 사유를 적시해 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수본의 의견을 청취해 7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되는 유효기간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은 유지된다”며 조사 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논의할 것”이라고 검경에 재이첩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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