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서천군 건축 조례 제23조에 따라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임시창고나 농어업용 저온저장고와 같은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서천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설계도면 작성이 군민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해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서천군 도시건축과 건축팀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관련 민원 서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안형섭 서천군 건축팀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보다 쉽게 건축 행정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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