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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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강조

중도일보 2025-01-06 10:1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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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화재 초기 1분! 소화기가 결정한다


공주소방서(서장 송희경)는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라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구랍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송희경 서장은"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모든 차량에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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