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중도일보 2025-01-06 10:16:16 신고

3줄요약
설명절 효행장려금 홍보 이미지


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 제공)

지급 대상은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다만,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또, 3대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설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 및 지급 방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인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을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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