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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중국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공지를 올리고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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