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박동해 기자 = 진료 중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청각장애인에게 '병원에 다시 오지 말라'고 요구한 의사에 대해 장애인기관이 인권위원회 진정을 예고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급 청각장애인인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신경외과 병원에 안면부 불편을 호소하며 방문했다.
2급 청각장애는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에 해당하며 중증장애로 분류된다. 이에 A 씨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음성 자막 변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 B 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진료가 진행되는 도중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A 씨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자 B 씨는 '기분이 나쁘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데 무슨 청각장애냐', '그거(어플리케이션) 하려면 우리병원 오지 마라'고 A 씨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A 씨는 "자막 없이는 영화도 못보는 상황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다음부터는 병원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며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장애인기관인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 기관은 해당 병원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병원 측이 진료 거부 행위를 한 것인지 관할 구에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B 씨는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A 씨가 정상적으로 소통이 가능했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진료를 기록한다는 것이 불쾌해 병원에 다시 오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고, 당일 진료는 다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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