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졸속 탄핵안' 기각하고 국회서 재의결 절차 밟아야"

與 "헌재, '졸속 탄핵안' 기각하고 국회서 재의결 절차 밟아야"

아주경제 2025-01-05 16:5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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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 후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 논란을 부각해 탄핵 반대 논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미 국민의 대표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엉터리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에 나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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