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가량이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응답자의 49.9%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26.3%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업 종사자(41.0%), 월 15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52.7%) 등에서 비율이 높았다.
또 ‘유급 연차휴가 신청이 거부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도 12.8%에 달했으며, 이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박상희 노무사는 “현재 법령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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