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재집행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돼 6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남으면서 6일 재집행이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내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이 어려운 까닭에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묵인 방조하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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