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에 따라 인천해양재난구조대를 출범했다.
5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르면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박동일 대장을 중심으로 인항, 하늘바다, 강화, 신항만, 영흥, 대청, 백령, 연평, 대명 등 총 9개 지부 676명으로 구성한 인천해양재난구조대를 운영한다.
인천해경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을 통해 민간 구조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인천해경은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재난구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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