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여온 마약류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수입한 케타민을 소분하거나 드랍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시가 3천여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천4정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엑스터시를 숨긴 뒤 국제 등기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또 같은 달 케타민 125g을 양초 상자에 숨겨 같은 방식으로 밀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공범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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