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주 11명에게 처분 명령

세종시, 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주 11명에게 처분 명령

연합뉴스 2025-01-05 11:46:48 신고

3줄요약
세종시청 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지역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1명(5필지·0.6㏊)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소유주들은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내실 있는 농지 관리가 필수"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