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지역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1명(5필지·0.6㏊)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소유주들은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내실 있는 농지 관리가 필수"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