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청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 임금 청산 나선다”

안산 지청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 임금 청산 나선다”

경기일보 2025-01-05 10:1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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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노동당국이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안산지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관련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한다.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역 사업장의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410억원 가량이며, 이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6천800여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전 3주간(1월6일~24일)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관련 총력 체계를 가동할 뿐 아니라 고액 또는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인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전화도 개설되는데,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1월2일~2월28일) 중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신속히 지급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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