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일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崔대행 협조할까?

이르면 5일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崔대행 협조할까?

국제뉴스 2025-01-05 00:06:00 신고

(서울=국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르면 5일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4일 오후 5시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지원 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체포팀은 경호처 측 인력과 5시간 30여 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한 만큼,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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