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몹쓸 짓 했는데 징역 6개월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몹쓸 짓 했는데 징역 6개월

머니S 2025-01-04 10:3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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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친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친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1)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12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총 56일 동안 B군과 둘째 아들 C군(10)을 학교에 결석시켜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21년에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서로의 뺨을 때리며 싸우는 모습을 아들들이 목격토록 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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