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경호구역 무단침입과 관련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군부대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오후 1시 30분께 중지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으나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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