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국힘,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폴리뉴스 2025-01-03 19:34:17 신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며 “일반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다.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 원내대표 고발에 대해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비상계엄 타당성을 강변했던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혼란을 조장하고 헌정 질서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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