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끝···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현장]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끝···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투데이코리아 2025-01-03 17:5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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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4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며 첫 정식 변론 기일과 함께 2차 변론 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보통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한다. 다만,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준비가 덜 된 것인지, 군대와 경찰 투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윤 대통령 측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 재판관은 이를 두고 “투입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선포·투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한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입증할 것도 많다”며 “나중에 변론 기일 들어가면, 저희가 충분히 주장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 되고는 전체적으로 알려야 된다”며 “언론이 지금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에, 조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결국은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 절차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제 변론에 들어가게 되면 답변을 내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할 뜻을 시사하자 “재판장님, 변론기일이라고 하셔서요. 저희로서는”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변론기일에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고 잘라섰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 왔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이번 답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이 소추 절차와 관련해서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라며 “국회 회의록이 그때 국회 내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을 넘어서 공문서로서 모든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채택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이 받아들이자,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재판관은 이를 두고 “헌재가 신청하는 송부 촉탁은 헌재법 규칙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기록은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채택은 됐으니 추후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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