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비용 전면 무료화... 2025년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은?

제왕절개 비용 전면 무료화... 2025년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은?

베이비뉴스 2025-01-03 17:17:00 신고

3줄요약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올해도 출산율 제고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이 보완된다. 제왕절개 분만 비용 무료화, 가임력 검진비 확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부모와 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한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핵심정책을 살펴봤다.

올해부터 제왕절개 분만 비용이 전면 무료화되고,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제왕절개 분만 비용이 전면 무료화되고,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 제왕절개 비용 전면 무료화

먼저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했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산모가 부담했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5%에서 0%로 낮춘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산후도우미, 친정어머니 고용 시 정부지원 된다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후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때문에 직계가족인 친정어미니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해 생계를 달리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대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해 통상적으로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되는'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1일부터 시행된다.  

◇ 모든 남녀,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진비 지원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그간 지원대상과 횟수를 제한했는데, 1일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이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검진비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유도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예컨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 세제지원 방안 검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완하는 취지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