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맡긴 자산을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는 사업자가 경영 악화나 파산에 직면했을 때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산장애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법적 권리도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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