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이뉴스투데이 2025-01-03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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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올해부터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들이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동시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동시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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