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애플의 위치 추적 기기 '에어태그(Airtag)'가 리스 법(Reese's Law)의 라벨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새로운 경고 라벨을 부착하게 됐다.
리스 법은 교체가 필요한 '버튼형·동전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절한 경고 라벨과 안내를 부착해 어린이가 배터리를 삼키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품의 배터리 칸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양손을 동시에 움직여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능이 요구된다.
에어태그는 출시 초기부터 배터리를 고정하는 안전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해당 법안 발효 이후 수입된 제품 중 박스 또는 배터리 도어에 '배터리를 삼키면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 라벨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애플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의 공지에 따라 배터리 삼킴 방지 경고 라벨을 박스와 배터리 도어 내부에 부착하고, 경고 아이콘도 추가했다. 또 파인드 마이(Find My) 앱의 배터리 교체 인터페이스에도 버튼형 및 동전형 배터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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