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과 철도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TS는 2024년 제작한 철도안전 홍보 영상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소개 등 철도 이용 시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제도를 포함시켰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루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등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른 여객열차 금지 행위를 소개했다.
아울러 기존 송출 안내 영상과 비교했을 때 ▲법 개정사항 ▲공공캐릭터 활용 ▲교통약자 홍보대상 확대 ▲국민민원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법 개정사항) 열차 내 폭행금지 신설 반영
(기존캐릭터) 뽀로로 캐릭터 활용 → (변경캐릭터) 국토부, TS, 철도운영기관의 캐릭터
(홍보대상 확대) 기존 안내 중인 음성, 수어 영상 및 포스터를 포함한 점자 포스터 추가
(민원해소) 금지행위 미준수시 벌금 위주 안내에 따른 법적 준수 전달 부족 개선, 모호한 문구 개선 등
이밖에 철도시설 이용 중 사고율이 높은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을 비롯하여 철도시설 이용 시 불편 사항,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신고 처리 제도인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TS는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제작된 이번 철도안전 홍보 영상을 각 철도운영기관별 열차 안, 승강장, 역사 내,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송출할 예정이며, 철도운영기관의 신뢰도 향상과 국민의 철도안전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 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youtube.com/@ts_kotsa)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철도안전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철도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철도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물을 꾸준히 제작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철도이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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