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찰의 행동도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 자체가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를 위반한 행위"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한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위헌·위법적으로 집행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 간주돼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예외’를 적시한 데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며 이 판사의 결정이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음모"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집행 과정에서 위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적 평가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수사 인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경박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투입된 공수처와 경찰은 군부대와의 대치를 뚫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달했으나, 현재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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