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6개월 전 지방에서 1순위 추첨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조사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위장전입 적발로 청약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된 A씨는 아파트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몰취가 걱정된다. 그래서 사례를 검색해 보니 ‘청약 때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A씨의 경우 모집공고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 또 계약 당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위약금 관련 내용이 나열돼 있다.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아파트 모집공고에 위약금 내용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위약금 몰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분양시행사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10%를 몰수한다면 소송을 진행해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다. 차 변호사는 “모집공고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없었고, 계약 때도 위약금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법상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사 측에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