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관영 중앙 CCTV에 따르면 산시성 다퉁시 당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부녀아동병원의 신생아 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상관 정이'라는 제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상관 정이는 다퉁시 제1인민의원의 청소부가 신생아 매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SNS에 공론화했다.
병동 6개와 207개 침상을 가진 이 병원의 산부인과는 산시성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매년 21만건의 외래 진료를 받고 1만2700여명의 아기가 태어나 다퉁시 분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제보자는 왕씨 성을 가진 청소부의 매매 주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해 11월5일 제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친구의 친척이 남자아이를 낳을 예정이며 최소 8만5000위안(약 1700만원)에 아기를 판매할 것이라며 아이 가족을 만나고 싶은지 물었다.
제보자는 왕씨가 수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으며 자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매자들을 연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초 왕씨가 '신생아 인신매매' 행위를 들켜 해고당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제보자는 다퉁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현재 중국은 아동·신생아 인신매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 장쑤성 징인시 공안국은 온라인을 통해 입양할 아이를 찾는다는 광고를 올려 아이 매매를 알선하려던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용의자들은 생후 14일 된 아기를 15만위안에 매매를 알선하려고 했다고 알려졌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여성이나 아동을 매매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성이나 아동을 매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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