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에도...교사 71.8% 아동학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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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에도...교사 71.8% 아동학대로 송치

투데이신문 2025-01-03 11:2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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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2023년 9월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교사 10명 중 7명이 송치돼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 현안분석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69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도입됐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원은 병가나 휴직,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수 개월에 이르는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수사 진행 사실에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이 방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비율인 53.9%(경기교사노조연맹 발표)와 비교했을 때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균 불기소 및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85.4%로 높아졌다.

현안분석을 보면 교육감이 아동학대 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69.8%였다. 이 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28.2%)되거나 불기소 처분(57.3%)을 받았다.

다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10명 중 7명 꼴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로 여전히 낮았다. 아동학대 사안의 71.8%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참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검사 종결 사안 가운데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에 불과하다”며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 참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폭언, 위협 등을 예시로 열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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