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의 조업정지가 확정된 가운데, 카드뮴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9년 4월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고장 난 기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카드뮴 오염 문제다. 2019년에는 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천에서 수질 기준을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현재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이행률은 약 77%로 알려졌으나, 토양 정화 명령 이행률은 1공장 47.3%, 2공장 10.3%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영풍 경영진이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MBK와 손을 잡고 무리하게 고려아연 인수에 열을 내는 것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활용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 적자 지속,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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