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 승차권 13일부터 예매…'취소 방지' 위약금 기준 강화

SRT 설 승차권 13일부터 예매…'취소 방지' 위약금 기준 강화

연합뉴스 2025-01-03 11:13:08 신고

3줄요약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안내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안내

[SR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가 예매 대상이다.

우선 13∼14일에는 만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5∼16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우선 예매는 미리 등록한 고객이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고객은 전화(☎ 1800-0242)로 신청하면 된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15일 경부·경전·동해선, 16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6일 오후 3시 이후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는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열차 출발 하루 전까지 400원에서 요금의 5%로,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에서 10%로 높였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기존 10%에서 20%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상향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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