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지하철 좌석 팝니다"… 자리맡아 판매라니? '황당'

"출퇴근길 지하철 좌석 팝니다"… 자리맡아 판매라니? '황당'

머니S 2025-01-03 10:5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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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좌석을 양도한다는 판매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좌석을 양도한다는 판매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좌석을 양도한다는 판매 글을 올린 남성이 뭇매를 맞았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샤오샹천바오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에서 한 남성이 SNS를 통해 "출근 시간대 러시아워에 지하철 좌석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저우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좌석을 5위안(약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디수이후역~룽양루 방면의 지하철 16호선에서 좌석을 예약한 사람에게 탑승 객차와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자리에서 비켜주겠다고 했다.

저우씨는 이미 한 승객에게 두차례 유료로 좌석을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예약금을 받았지만 자리 양도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장인 저우씨는 푸둥 신구 린강 지역에 살고 있으며 지하철 16호선을 이용해 매일 출퇴근한다. 그는 "지하철 이용객이 너무 많아 자리를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고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아침 출근 시간대보다 저녁 퇴근 시간대에 수요가 더 높은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병원, 기차, 비행기, 콘서트에 이어 이제 지하철 좌석까지 암표상이 판을 치는구나" "어떻게 지하철 좌석으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냐. 지하철 관리 부서는 관리를 강화해라" "이러다가 모든 좌석이 유료로 거래될 거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좌석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을 상품화해 가격을 명시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위배된다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다른 승객과 자리다툼을 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해 경고,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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