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4월부터 단독주택 지을 때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

日도쿄도 4월부터 단독주택 지을 때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2025-01-03 10: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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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일본 주택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일본 주택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도쿄도가 4월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 단독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도는 연간 공급 연면적이 총 2만㎡ 이상인 주택 건설업체 약 50개사에 대해 신축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지붕이 작거나 채광이나 통풍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주택은 제외한다.

의무화 대상은 도쿄도 내 연간 신축 주택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도쿄도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약 225만동으로 추산됐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도쿄의 지붕에는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단독주택의 태양광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도쿄도는 4㎾ 용량의 태양광 패널 설치에 초기 비용 98만엔(약 910만원)이 들지만, 보조금을 활용하면 6년 만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구 1천400만명인 도쿄도는 2022년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단독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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