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면 100만원 과태료...개인 전동 킥보드 방치 시 즉시 견인

비둘기 먹이주면 100만원 과태료...개인 전동 킥보드 방치 시 즉시 견인

포인트경제 2025-01-03 09:4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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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68건 공포...13건 20일 공포

[포인트경제] 앞으로 서울시 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바닥의 물로 목을 축이는 비둘기들 / 출처=뉴시스 바닥의 물로 목을 축이는 비둘기들 / 출처=뉴시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규칙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

먼저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해 야생 동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 등에 피해를 주거나 일부 지역에 몰려 살며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서울시가 점검과 단속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처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씩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과정을 돕는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는데, 개인이 피해 사실 증명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고자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공포됐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하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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