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제한 완화…비대면 대출 재개

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제한 완화…비대면 대출 재개

뉴스로드 2025-01-03 07: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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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연합뉴스
IBK기업은행/연합뉴스

[뉴스로드] IBK기업은행이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기업은행은 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을 통해 넘어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동안 제한해왔던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도 재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부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보험이 다시 적용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해 조선부 전세자금 대출도 허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로 설정되면서 은행권이 수요 억제 압박에서 벗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기업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며 대응하고 있다. 이번 조치들은 은행권의 대출 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어 고객들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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