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세탁물 수거 및 배송까지 완료해주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런드리고, 세탁특공대, 크린토피아)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 정보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바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개 사업자는 초기화면에서 최대 4단계를 더 거쳐야 이용약관 확인이 가능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인 서비스 요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개 업체는 요금 정보를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모바일 앱에 게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고지했다.
계약 전 소비자가 결제 예정 금액 등 정확한 청약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없었다. 3개 업체는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거나 정정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상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2개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으며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독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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