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와이뉴스 2025-01-02 18:27:12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2일 오후 김승원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부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십시오.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난 12.3일 국민의 평온을 깨고 내란을 일으켜 반국가범죄를 일으킨 정부와 이를 비호하고 있는 여당이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를 낼 수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관저 앞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반국가범죄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성명서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까?

 

반박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나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를 규정해두었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정원법 위반죄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범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공수처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사건을 이첩한 바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체포영장 등에서 보았듯이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수사가 받기 싫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번 체포영장은 내란피의자 윤석열이 3회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발부된 것입니다.

 

체포를 하려면 윤석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을 찾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고 이는 체포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계엄’을 선포하며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하더니, 그 자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영장쇼핑을 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과 관련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는 공수처법 제31조 본문만 보시고 단서는 보시지 않으신 겁니까?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도 ”재판관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의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발부받은 것입니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결코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닐 것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죄자를 옹호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사퇴하십시오.

 

 

2025.01.02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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