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집 안을 훔쳐보고 있어요." 한 여성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 경찰의 부적절한 초동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시도 사건.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베란다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남성이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집안에는 A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끝에 1시간 30분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B씨였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이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의 후속 조치였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오히려 피해자 A씨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해명했다. B씨가 자백하고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일에서야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범행하기 전 다른 사람이 A씨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피해자에게만 불안을 전가하는 처사는 적합하지 않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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