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19분께 모든 불을 껐다.
이 불로 수도배관실이 불에 그을리고 내부에 놓여있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고, 주민 5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수도배관실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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